누리과정 1-2개월분 先집행 교육청에 대책 수립 촉구

[청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에 필요한 운영비 1-2개월치를 선집행하기로 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껐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도 교육청이 자금을 교부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던 조건부 증액 편성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이 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운영비 1-2개월치를 충북도가 선집행 하겠다"며 "1-2개월분 보육료 104억 원은 카드사가 대납 조치하고 같은 기간 필요한 운영비 33억 원은 우선 도가 선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대로 하면 도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받아 도가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게 정상절차이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 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도 교육청에서 전출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1-2월에 한정된 임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 교육청과 중앙정부는 2월 말 이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예산안에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가 6개월치(411억 9000만 원)를 임의 편성하자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지난 8일 재의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 집행 보이콧을 선언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8억 8837만 원을 20일까지 전출하라는 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충북도내 어린이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아 1인당 지원액 29만 원 중 보육료 22만 원은 카드사의 선납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담임보육교사 수당(2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비(5만 원)를 지원받지 못하면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보조교사 해고, 어린이 간식 미지급 사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됐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