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산오옥' 지정 예고
문방사우 중 하나인 먹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먹은 1998년 충북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목관묘에서 출토됐다.
출토 당시 이 먹은 무덤 주인의 머리맡 부근 철제가위 위에 반으로 조각난 채 놓여 있었다.
`단산오(丹山烏)`라는 글자가 세로로 쓰인 면이 위쪽으로 놓여 있었는데 `오(烏)`자 밑에 `옥(玉)`의 첫 획으로 추정되는 `일(一)`자 남아 있었다. 규격은 길이 11.2㎝, 너비 4㎝, 두께 0.9㎝이며, 먹의 머리를 둥글린 비석 형태를 하고 있다.
앞면에는 먹의 이름을 써넣은 규각형(圭角形·윗부분이 뾰족한 직사각형)의 공간이 있고, 뒷면에는 용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곡선으로 표현한 우아한 곡선의 비룡문(飛龍文)이 새겨져 있다. `단산오옥(丹山烏玉)의 `단산(丹山)`은 단양의 옛 지명이고 `오옥(烏玉)`은 먹의 별칭인 `오옥결)`의 약칭이다. 오정현·김진로·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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