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산주 2743㎡복원 명령… 완전복구 미지수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탑정저수지 인접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 37-1번지외 2필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주인 A씨가 농사 지을 목적으로 산림 2743㎡를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탑정저수지 인접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 37-1번지외 2필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주인 A씨가 농사 지을 목적으로 산림 2743㎡를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논산]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탑정저수지 인접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논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산 37-1번지외 2필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주인 A씨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포클레인을 동원 농사지을 목적으로 산림 2743㎡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논산경찰서 연산파출소 모 경찰관이 지역 순찰 도중 발견 논산시에 신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고를 받은 논산시 환경녹지과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현장 조사를 벌여 산주인 A씨가 산림보호법 위반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위반 사실을 확인 하고 불법훼손한 전 지역을 오는 1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

그러나 훼손 지역이 넓은데다 복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 A씨가 오는 15일까지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마철 토사 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조속히 복구할 것을 매일 A씨에게 독려하고 있지만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훼손 지역이 넓어 원상대로의 복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불법 산림훼손 과정에서 수 십 년 된 소나무 10여 그루를 비롯한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등 산림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비가 오면 토사가 탑정호로 유입될 것이 분명해 제 삼의 환경훼손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lym1616@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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