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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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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 대전일보사(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이하 조합)는 ‘민족사의 진실한 기록자가 된다 인간존엄과 사회정의를 받든다 국리민복과 문화창달에 나선다’ 는 사시를 수호하고, 내ㆍ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조 편집원칙

대전일보 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대전일보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3조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상임 논설위원 포함) 들이 공유한다.
  2.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4조 편집국장의 임면

편집국장의 임면은 단체협약 제5장 공정보도 제51조(편집국장 제도)를 준용한다.


5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과 편집국장이 협의 후 제청하면 회사가 임명한다.


6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과 편집국장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8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ㆍ왜곡ㆍ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9조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운영

  1. 회사와 조합은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보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2. 공정보도위원은 내ㆍ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3. 공정보도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