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조 편집원칙
대전일보 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대전일보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3조 편집권 독립
-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상임 논설위원 포함) 들이 공유한다.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4조 편집국장의 임면
편집국장의 임면은 단체협약 제5장 공정보도 제51조(편집국장 제도)를 준용한다.
5조 논설위원
객원논설위원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과 편집국장이 협의 후 제청하면 회사가 임명한다.
6조 칼럼필진
칼럼 필진은 주필(혹은 논설실 책임자)과 편집국장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7조 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8조 양심보호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ㆍ왜곡ㆍ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9조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운영
- 회사와 조합은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보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공정보도위원은 내ㆍ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공정보도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10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