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Ⅰ. 기자윤리강령
대전일보사 기자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국가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자유언론구현과 민족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사명을 안고 있다.
대전일보사 기자는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한다.
-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Ⅱ.기자윤리 실천요강
대전일보사의 모든 기자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다음의 실천요강을 엄격히 지키기로 결의한다.
1. 언론자유의 실천- 우리는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 침해를 배격한다.
- 우리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침해사례의 경우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 우리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 우리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제목의 원칙) 신문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기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기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기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기사의 정정) 편집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기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기사와 광고의 구분) 편집기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 (부당한 재전송 금지) 기자와 뉴미디어 담당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의 권리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우리는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Ⅲ.광고윤리강령
대전일보 임직원은 신문의 공공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광고 수주 및 게재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Ⅳ. 광고윤리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 치게 할 표현
-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 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 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것
-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Ⅴ. 판매윤리강령
대전일보 임직원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건강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제정한 다음 강령을 준수한다.
- 우리는 신문판매시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문을 배달한다.
- 우리는 구독 권유시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제공약속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신문판매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신문판매 경쟁시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