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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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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Ⅰ. 기자윤리강령

대전일보사 기자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국가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자유언론구현과 민족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사명을 안고 있다.
대전일보사 기자는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한다.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Ⅱ.기자윤리 실천요강

대전일보사의 모든 기자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다음의 실천요강을 엄격히 지키기로 결의한다.

1. 언론자유의 실천
  1. 우리는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 침해를 배격한다.
  2. 우리는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 침해사례의 경우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기자의 제 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6.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8.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9.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0. 우리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11. 우리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편집 지침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목의 원칙) 신문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2.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기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면 배치, 면위치, 크기 등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으로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3.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편집기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4. (기고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기자는 사외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5. (기사의 정정) 편집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
  6. (관계사진 게재)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사진조작의 금지) 편집기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된다. 다만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8. (기사와 광고의 구분) 편집기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9. (부당한 재전송 금지) 기자와 뉴미디어 담당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10. (이용자의 권리보호) 홈페이지 운영자는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품위유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
  2.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우리는 출입처 기자단의 단순한 보도편의만을 위한 엠바고와 불합리한 담합을 삼간다.
  5.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Ⅲ.광고윤리강령

대전일보 임직원은 신문의 공공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광고 수주 및 게재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Ⅳ. 광고윤리 실천요강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2.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3.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강령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3.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 치게 할 표현
  4.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6.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 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강령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 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3.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3.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용한 것
  5.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Ⅴ. 판매윤리강령

대전일보 임직원은 신문이 사회적 공기임을 인식하고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건강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신문협회가 제정한 다음 강령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신문판매시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우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문을 배달한다.
  3. 우리는 구독 권유시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제공약속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신문판매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신문판매 경쟁시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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