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할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보고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의 일종인 LSD를 복용한 환각상태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사건 발생 열흘 전쯤인 11일과 12일 사이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LSD를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기는 했으나 상실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며 "박 씨는 환각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무참히 살해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것으로 온전히 박 씨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씨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사건 이전에 LSD 복용에 의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됐고, 10일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됐다. 사건 범행 당시 증상이 극도로 악화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하거나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정황 등을 볼 때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