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위법·부당' 해외 출장 막는다…개정안 권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으로만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을 당시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반 국외 출장이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충족했는지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 공무원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와 주민, 시민단체 대표,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출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 또는 자체 감사 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여행업체를 알선하거나 출장을 강요하고, 회계 법령을 위반한 요구를 하는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시 거부, 인사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출장 등 공동 비용을 각출하는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 권고 이후에도 이러한 위법·부당 해외 출장이 적발될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주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