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계엄버스' 탑승한 육군 법무실장에 첫 징계, 근신 처분

2025-11-26     유가인 기자
국방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 대해 국방부가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아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은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했던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해 30분 뒤 복귀했다.

김 실장을 제외하고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