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장애인기업 창업·판로 지원체계 기반 마련

2025-11-25     최다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25일 지역 장애인기업의 창업부터 판로까지 뒷받침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91회 2차 정례회 회의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종합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구매·금융지원 시 장애인기업 우대, '대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부터 성장과 판로 확대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호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은 시민안전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예산이 동일한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짚으며, 교육 전문성 강화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시민안전실의 영상저장분배 서버 교체 예산이 적은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교체 주기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