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 대법관 '대법 사건' 5년간 수임금지 추진…법원행정처 폐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추진한다.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전관예우 근절과 사법행정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TF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TF는 이를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규모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법행정위는 인사·징계·예산·행정 등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위원장 임명 방식에 대해 사법부 외부 위원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 임명·보직·평정 등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징계 제도도 강화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은 법관 4명·외부 3명에서 법관 3명·외부 4명으로 변경한다.
기존 윤리감사관은 별도 편제의 감찰관으로 전환해 법원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판사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각급 법원의 자문 기구인 판사회의는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법률이 정한 주유 사안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특개혁안에는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판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단장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개혁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