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갑천에 파크골프장 공사… 대전시, 협회 고발
2025-11-24 정민지 기자
대전 한 파크골프협회가 갑천 상류 부지에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건설 공사를 강행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유성구파크골프협회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3일부터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부지에서 억새밭 일부를 제거하고 수목을 이식하는 등 굴착 공사를 강행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최근 유성구파크골프협회를 하천법 제95조 위반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관리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도 협회 측에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용신교 인근 해당 부지는 맹꽁이·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며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 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게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