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날 탄핵" 이진숙 발언 불송치… "경찰 예상대로 기계송치"
2025-11-21 최다인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블로그에 공개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며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김현 의원이 민주당을 향한 비방 글을 지적하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해당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1회에 걸친 발언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의 기계적 송치"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