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의혹' 지귀연 첫 압수수색…택시 앱으로 동선 파악

2025-11-20     권상재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접대 당시 술값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