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차량 고의 추돌 후 금품 뺏고 협박한 30대 송치

2025-11-20     권상재 기자
대전일보DB

충북의 30대 A 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30분쯤 음성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주점에서 상대 운전자 B(40대) 씨가 곧바로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곧장 차량을 몰아 이같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1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 씨에게 건네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