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내달 16일 선고

2025-11-18     정인선 기자
대전일보DB.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관계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급하게 정치를 해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과 캠프 관계자 4명 측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항소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