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햄버거 회동'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2025-11-17     김소연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수금액 2390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을 사전 준비하고 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 제외하라'는 세부사항까지 지시했다"며 "공작관의 개인 정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조직에 활용된 사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계엄 선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폭동 동원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 부정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며 정보사 소속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