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내 한걸음이라도 떼야 할 행정수도특별법
조속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모습이다. 최 시장은 13일 3명을 만났다고 한다. 2명은 국토위 소속이고 다른 1명은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영수 의원이다. 최 시장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박 의원에게는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등 핵심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17일에도 최 시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이런 발품을 팔수록 시간은 세종시 편이 될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는 여야 불문하고 이견이 없다.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대통령실 세종 분원 건립을 확정 짓고 국회법 및 국회 규칙도 개정해 세종의사당 시대를 예고하기까지 여야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 온 관계다. 다만 이는 두 기관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나누는 것에 그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런 문제 의식에 기반한 유용한 입법 작용에 다름 아니다. 최근까지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해 특별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 면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병합심사에 들어갈 경우 오히려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사 안건에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사실이 있다. 시간을 끌수록 그런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될 뿐이다. 그런 기우를 말끔히 지우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변수까지 넓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직 행정수도 특별법에만 집중해 법안 심사를 벌이면 되며 나머지는 그 후에 따져도 무방하다. 첫출발이 중요한 만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내에 최소한 상임위만 통과해도 한걸음을 떼는 것이다. 법안 무게감, 폭발력 등 면에서도 현실적인 목표로서 무난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기구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우선순위는 행정수도 완성이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다. '소문난 잔치'가 되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