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최소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초본·인감 수수료 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등 여러 조처에 나섰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했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달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나 지자체 세무부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발급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시 400원) 및 인감증명서(600원·변경신고 포함)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민원창구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이번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하기로 했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재정통합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지만, 최근 화재로 이 시스템이 멈췄다.
앞서 조세심판원도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전산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시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번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재차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