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인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전산장애 불편 완화
2025-09-29 황희정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 시 400원)과 인감증명서(600원·변경신고 포함)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등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