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인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전산장애 불편 완화

2025-09-29     황희정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일부 행정서비스가 중단된 지 나흘째인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방문 시 400원)과 인감증명서(600원·변경신고 포함)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배포 등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