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비상근무체제' 가동…임시 문서 접수 창구 운영

2025-09-29     유가인 기자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법제처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국민 정보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임시 문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운영이 중단됐다.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법제처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를 접수 받기로 했다. 또 법제처 블로그에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하고 입법예고 관련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번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 각종 법률·조례 등의 정보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