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줘"… 흉기들고 집주인 협박한 60대 집유

2025-07-04     유혜인 기자
대전일보DB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에 분노해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1시 32분 대전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들고 같은 빌라 1층에 있는 집주인 B(60대) 씨의 매장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점포 내 CC(폐쇄회로)TV로 A 씨의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B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 씨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세금을 받아 이사 잔금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세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