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여부 충청권 교육청 '엇갈린 입장'

세종·충남,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청 권고 대전·충북 "학교장 재량"…공문 없이 자율 결정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

2025-04-03     이성현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제공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교육청의 생중계 시청 권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지역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충남교육청은 지난 2일 관내 학교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거나 시청 시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 학교에 발송했다.

양 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정치적·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교육 도움 자료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 내용 권장 등도 명시했다.

반면 대전·충북교육청은 생중계 시청 여부와 관련, 학교 자율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고, 학교에서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으므로 따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학교 현장 반응 역시 나뉘고 있다.

교육과정에 없는 탄핵 생중계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교육 및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맞선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공문은 교육청의 권위를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적인 공부 외에도 사회적 이슈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등 찬반의 글이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생중계 시청이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교육청마다 다른 방침 때문에 가부가 갈린다는 게 과연 보편적·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송낙현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장차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에서 계기교육(학교 교육 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며 "국가가 내리는 판단을 지켜보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