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尹탄핵사유 내란죄 제외'에 "중대 하자" 공세

2025-01-05     우혜인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소추의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중대한 하자가 생긴 상황"이라며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역설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굉장히 중대한 탄핵소추 근거라고 홍보해 왔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 모두에게 내란죄 선동 혐의를 씌워서 고발까지 했다"며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SNS를 통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의 청구·발부·집행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불법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부분도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에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계엄사태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인 채택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