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조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6월 7일자 15면 「청주 하이테크밸리 산단 조성 또 표류하나」 및 6월 26자 16면 「청주하이테크밸리 폐기물 처리 ‘막막’」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와 하이테크밸리가 악취 민원이 잇따랐던 농협 사료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원래도 없던 업종코드(C153300)를 신설해 3차례에 걸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진행했고, 2차 계획변경고상 산업단지 내 연간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12만t 넘게 발생하며, 해당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늘어난 면적에 비해 감소한 면적이 훨씬 많음에도 공시된 증감면적 합산 값에 큰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농협사료의 업종코드는 C10(식료품 제조업)이며 이는 최초 승인 시부터 유치업종배치계획상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고, 2차 계획변경고시상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2만t으로 일일 발생량이 12만t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2차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기정 1,005,900㎡에서 1,065㎡가 증가한 1,006,965㎡으로 공시된 증감면적 합산 값에는 오류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하이테크밸리 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사업시행사의 이윤율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2차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증가한 1,065㎡는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추가 편입한 토지로 지목상 “도로”에 해당하고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되는 토지인바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