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집회의 자유

2021-08-27     차진영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평화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야 한다. 즉 그 집회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닌 한 옥내·옥외, 공개·비공개, 주야를 막론하고 허용되어야 한다. 집단적 시위·행진도 개인적으로 무력한 시민대중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 보호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고 집회가 무조건 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5일 당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을 꼼수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에 앞서 호소문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조치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당진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예정된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영세 상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줄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맞서 폭염에도 방역복을 갖춰 입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 의료진은 탈진을 거듭하고 있다. 온 나라가 힘들어도 성숙한 의식으로 방역준수에 협조를 다 하고 있는데 14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강행했다.

물론 이유는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의 목소리도 그들로선 당연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충분하다. 하지만 비상시국이다.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번지게 된다면 여론은 그들에게 더욱 등을 돌릴 것이다. 방역에 누구든 예외일 수 없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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