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종의사당법 처리 의지..."상임위 구성에 야당 협조해야"
2021-07-28 백승목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이 안을 제시했다"며 "후반기하고 이 법사위를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받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고, 여당이 받으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도 어려워졌고 또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법사위 양보` 합의에 대한 강성 지지층과 일부 대선주자들의 반발 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민주당이 맡는다. 필요한 개혁입법들은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법사위를 넘겨주는 전제조건은 체계·자구(심사)를 한정하고 법사위가 60일 이상 법안을 무조건 계류시킬 수 없다, 즉 `갑질`을 못하도록 하는 법사위 개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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