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교수사회 일각의 낯뜨거운 성비위
2021-06-24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엔 카이스트가 전국적 유명세를 타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벌어져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이 대학 부설 서울 캠퍼스에 소속된 모 교수의 만취 강제 성추행 녹화 장면이 지난 19일 일제히 방송을 타면서다. 카이스트는 서울대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공계 중심 특성화 대학이다. 미래 산업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하면 사실상 원톱을 구가한다고 해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 쟁쟁한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 교수진인데 그중 한명이 성비위 혐의로 형사 피의자로 전락한 마당이니 황망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학측이 해당 교수에 대해 지난 23일 직위해제 조치하는 기민성을 발휘했다. 그래도 대학 입장에선 이런 날벼락이 있나 하는 낭패감이 가시지 않았을 듯하다.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의 제자 상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지난 23일 1 심 법원의 벌금형 등 선고도 지역 교수사회를 민망케 한다. 재판부도 판시했듯이 교수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복수의 제자를 성추행한 것은 일절 넘어선 안될 선을 넘은 것이고 그 죄질의 정도가 가벼울 수 없는 법이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재산형으로 귀결되긴 했지만, 이는 형사소추 문제를 넘어 지역대 교수사회의 신뢰와 권위 문제와도 닿아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애지중지 키워 대학 보낸 자녀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의 심정은 또 누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인사가 대학가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은 맞는다. 그럼에도, 교수사회와 성범죄의 경계가 훼손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자체 정화 기능의 제도화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번 사고치면 교수직 무력화도 불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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