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2021-04-29
임대차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다. 임대시장은 다양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지나친 간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로 인한 실익이 없다면 임대인의 투자는 축소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3법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민간투자자인 임대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계약자가 자유로운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주택시장 규제는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를 이동시키고 있어서 최근 토지나 상가 투자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정부의 목적은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행정으로 공개된 시장을 추구한다고 한다. 부동산 현장에서 어떤 움지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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