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땅투기 최대 무기징역...법안 개정 추진
2021-03-08 백승목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Δ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Δ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Δ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특히 관련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부동산 등 자산, 권리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 기관 장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LH, 국토부, 청와대 등이 공직자 명단을 뽑아 거래명단과 대조하는 핀셋조사로, 처음 수사권이 주어져 대형사건을 맡은 경찰이 전력수사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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