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난에 대전 오피스텔 전셋값도 껑충

부동산원 4분기 가격동향, 일부 매매가 앞지르기도 '깡통전세' 우려도

2021-01-04     조남형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대전지역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피스텔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오며 자칫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우려도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이 0.62% 올라 3분기(0.2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재작년 4분기 0.06%에서 지난해 1분기 0.12%로 상승 폭을 키웠다가 2분기 -0.04%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3분기 0.27% 상승으로 반등했고 4분기 0.62%로 상승 폭을 더 키웠다.

대전도 3분기 -0.21%에서 4분기 0.37% 상승으로 반등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 -0.28%로 하락했으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8월부터 0.01% 상승으로 반등한 뒤 11월 0.18%로 상승폭을 키웠고 12월에도 0.15% 올랐다. 이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탓으로 보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일컫는 오피스텔 전세가율도 지난해 12월 기준 85.57%를 기록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래 최고치다. 전국 평균(84.26%)보다 높고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86.8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전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의 전셋값이 급등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구 만년동 골드벤처타워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39㎡가 지난해 12월 30일 6500만 원(11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같은 달 4일에는 같은 면적이 5000만 원에 매매됐다. 서구 둔산동 크레온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10월 30일 전용면적 78.46㎡(7층)이 1억 3400만 원에 매매됐다. 같은달 28일에 비슷한 면적(전용면적 78.65㎡)이 1억 4000만 원(7층)에 전세계약 됐다.

둔산동 메트로팰리스의 경우 전용면적 77.27㎡가 지난해 11월 3일 1억 8500만 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같은 달 29일 같은 면적이 1억 7000만 원(12층)에 전세거래됐다.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1500만 원 밖에 나지 않은 셈이다.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은 조망이나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가격차가 큰 편이지만 현재 매맷값과 전셋값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아파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역세권과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전세값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전세 출현 가능성도 내다봤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셋값은 시장에 전세 물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만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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