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시장군수협의회, "'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 시급"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모색 좌담회서

2020-12-22     송충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지애 전 KBS 아나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다.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이달 초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관심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두 기관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특히 이번 법 개정과정에서 누락된 `지방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시범실시를 앞둔 자치경찰제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 논산시장인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 개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세계화와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직접민주주의의 부상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자치회`조항이 통째로 삭제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실시 조항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한 뒤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지속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선, 황 회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지역여건에 맞는 안전·교통·방범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포함해 운영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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