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특법 산자위 통과, 충청의 귀한 성취다
2020-02-20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가운데 대전·충남은 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아 국가 핵심 정책에 참여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빠진 데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시행도 별무소용인 상태였다. 이 모든 불합리 구조는 혁신도시 지정 관련 혁신도시법 및 균형발전법의 입법미비로 인한 후과임을 지역사회는 각성하게 됐고, 혁신도시 쟁취 싸움은 그래서 시작됐던 것이다. 한번 잘못 채워진 단추를 올바른 위치에 달아 놓기 위한 그간의 입법영역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접촉 여정은 적잖이 고달프고 버거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혁신도시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지난 해엔 대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길을 법제화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뒤이어 균특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명시한 회심의 개정안 카드를 지역 의원들 공동 발의로 빼든 게 주효했다. 그리고 두 달여 의안 계류라는 산고 끝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 벽을 넘는 쾌거가 현실화됐다.
산자위 역사를 무난히 출발한 균특법 열차는 오는 26일 법사위를 경유한다. 서두르면 하루 뒤인 27일 국회 본회의 종착역 도착이 어렵지 않다. 혹 지연 도착하는 일이 있다라도 내달 5일이면 법제화 장정의 마침표가 확실시된다. 이 기세를 잘 몰아가는 일만 남았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