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관광지 개발 협약해제 다시 표류
충남도, KPIH안면도에 협약해제 통보 계획
2020-01-20 은현탁
이에 따라 충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KPIH안면도와 본계약 체결로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다시 표류하게 됐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로 최종 판단해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해 2-3개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사정으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KPIH안면도는 2차 요청 당시 11월 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KPIH안면도와의 사업협약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2000년 12월 알나스르사와의 35억 달러 투자협약, 2006년 12월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6년 7월 롯데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등 4차례 모두 무산됐다. 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