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 발의
신호등·과속카메라 의무 설치…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2019-10-13 김시헌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달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을 기리는 의미로 `민식이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故 김 군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며 13일 현재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故 김 군의 유족은 강 의원과 함께 한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제2의 민식이`가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와 `민식이법`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유족은 호소문을 통해 "민식이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청원 참여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민식이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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