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준법지원센터, 절도 10대 소년원 유치

2017-07-23     정관희
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에 불응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른 A(16) 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A군은 한 달여 간 위탁생활을 한 뒤 대전가정법원에서 새로운 처분을 받게된다.

박현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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