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비정규직연대 임금교섭 타결
2016-09-01 오상우
합의된 사항은 △기본급 3%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추석 각 15만원 인상) △상여금 연 50만원(2017년 1월부터) 등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도 교육청은 올해 58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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