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방문판매원에 인터넷 강의 신청했다 피해 예방은
강의실 찾아와 계약 유도, 뒤늦게 대금 청구·독촉
2015-02-27 오인근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대학생중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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