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침해… 국가가 보상"

공무원 과실로 18대 대선 참여 못했다면 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2014-06-02     송연순
공무원의 과실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됐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 3단독 김도현 판사는 박모(51)씨는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던 2012년 11월 21일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수형인명부 기재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수형인명부에 같은 해 9월 11일자로 `박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입력돼 있었기 때문.

박씨는 수형인명부에 잘못된 내용이 입력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7월 "공무원의 과실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 행사를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1200만 원의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박씨는 제18대 대선 당시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었기에 수형인명부에 박씨의 이름이 올라서는 안됐고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수형인명부 기재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송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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