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신청부터 매입계약까지 해당 절차에 대해 살펴봤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중 공사의 매입 기준에 따라 적합한 주택에 한하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46-60㎡이다.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신축 예정인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지하세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내 주택도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청권의 매입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시,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매입가구는 대전·충남이 1400가구, 충북이 600가구이다. 다만 지역별 매입가구는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 건수, 신청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건축주에 한하며,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7월 13일까지이며,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신축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입기준 주요사항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 품질 등이다.

이후 매입대상주택의 신청자가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 후 동의할 경우 매매확약을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물·토지에 대해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금지급 방법은 건축허가 후 토지비의 20%(가구당 84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에 지급된다.

신청 전 입지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 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거쳐도 매입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신청 전 해당부지에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등을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확인 소홀로 건축허가 불가 등 매매확약 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며 "매입신청자는 매매확약 이후 공사에서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주택(설계·시공)을 건설하는 등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입신청서, 설계기준,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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