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 신청하려면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중 공사의 매입 기준에 따라 적합한 주택에 한하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46-60㎡이다.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신축 예정인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지하세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내 주택도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청권의 매입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시,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매입가구는 대전·충남이 1400가구, 충북이 600가구이다. 다만 지역별 매입가구는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 건수, 신청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건축주에 한하며, 시공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7월 13일까지이며,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신축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매입기준 주요사항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 품질 등이다.
이후 매입대상주택의 신청자가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 후 동의할 경우 매매확약을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물·토지에 대해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금지급 방법은 건축허가 후 토지비의 20%(가구당 84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 이전 시기에 지급된다.
신청 전 입지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 시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 검토를 거쳐도 매입대상주택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 실태조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신청 전 해당부지에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가능 여부 등을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확인 소홀로 건축허가 불가 등 매매확약 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며 "매입신청자는 매매확약 이후 공사에서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주택(설계·시공)을 건설하는 등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입신청서, 설계기준,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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