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 개정령 시행

4-5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스마일시티와 내포신도시 더 루벤스는 청약 광역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기존 시·군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청약 광역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를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해 상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울·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당첨자중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이 원할 경우 청약단계에서 아파트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청약통장 거래 알선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3-10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이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건설 업계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령 시행 이후 첫번째 분양물량인 경남 양산의 반도유보라 4차 아파트는 지난 1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4일까지 모두 2만36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들 내방객 가운데 65% 정도는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 광역권 주택 수요자들로 주택청약 광역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실제 전체 청약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이중 62%가 양산신도시 거주자가 아닌 경남, 부산, 울산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지역이 도 단위로 확대되며 외지 수요자들의 청약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청약 광역화 조치로 청약 수요층이 넓어져 지방 분양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분양일정을 잡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올 초에서 3월 이후로 늦추는 등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천안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천안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현장도 다수 있지만 내포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청약 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간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수요자 입장에선 입지 분석 등을 통해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일부 수요자도 늘어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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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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