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 단양읍에서 노동리로 이어지는 강변길에 있는 고수1교 통행이 오는 15일부터 금지된다.

단양군은 최근 단양읍에서 노동리로 이어지는 강변길에 있는 고수1교 교량이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개선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을 금지한다.

이상진 기자 sang4532@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