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매듭지어달라는 권고시한이 오늘(9일) 하루 남았다. 19대 총선 선거사무 처리 진행을 위한 마지노 선이다. 이에 부응해야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황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을 방불케 한다.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를 여나, 특위 전체회의를 여나 거리를 좁히지 못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측은 같은 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조건으로 2곳 분구+세종시 신설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비례대표 의석을 고정 값으로 놓고 3곳 분구+세종시 신설안을 만들어 상대에게 받으라고 맞서고 있다. 대신, 증가하는 의석수 문제는 영남 3곳, 호남 1곳을 합쳐 상쇄시키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주장과 논리가 아무런 설득력을 띠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기준도, 원칙도 실종됐기 때문이다. 헌법정신에 의거해 인구상하한선 기준으로 미달 지역은 합구하고 넘치는 지역은 분구하는 게 정상이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가 도출해 낸 내용이 8곳 분구안과 5곳 합구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임의의 판단으로 분구지역을 지정하거나 합구지역을 선정하는 `권능`을 행사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인될 수 없는 행태다. 분구 배제지역 주민들이 승복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고, 특히나 위헌소지 때문에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 어느 지역은 앉아서 분구가 되고 어느 지역은 분구는 고사하고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해 `주민등록증까지 갱신`해야 할 판이다.

국회의원 총 정원 299명을 불변 값으로 해 놓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풀려면 장애물이 없지 않다. 선거구 분구를 외면할 수는 없고, 인구수 기준에 맞추자니 순증가분이 생겨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엎어 치나 매치나 골치 아픈 사안이다.

그래도 `원안`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다. 분구할 곳은 하고 합구할 곳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종시 신설+지역구 3곳 증구를 포함해 4곳이 늘어난다. 증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찾기 나름이다. 비례대표를 희생시킬 수 있는 문제이며, 한편으론 4월 총선에 한해 일몰(日沒) 규정을 두고 303명을 뽑는 방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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