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대전 서구·청주·천안 등 시범지역에 한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7월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기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지난 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었고 2012년 2월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각 3분의 1까지 지원해준다.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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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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