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일 요금제

보은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가 시행된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상혁 군수와 이상국 (주)신흥운수 대표가 군민의 교통복지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가졌다.

기존 요금제는 운행거리 10㎞까지 1150원이 적용되고 초과 되면 1㎞마다 107.84원이 추가 부담하는 체제로, 회남면 분저리 주민이 보은읍 시장에 갈 경우 왕복 6800원의 버스요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군내 전 구간 노선에 대해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인 일반인 1150원, 중·고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현금대신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접자치단체인 옥천지역과 청원군 미원, 영동군 용화 주민들이 농어촌버스을 이용해 보은시장 이용과 속리산 등 관광지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가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11월 25일 주민공청회와 12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충남 당진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에 이어 4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보은=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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