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축 가능성 우려 대한상의 건의문 채택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 논란'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도입기간만 28년이 걸렸고, 대만은 도입 1년만에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현재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고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갑작스럽게 과세를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하고서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과 달리 일본은 28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