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을 고용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또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절반이 넘어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당 월 80만원 한도로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피보험자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교재·교구비는 보육아동 49명이하(월 120만원), 50-99명(월 320만원), 100명 이상(월 480만원)에 피보험자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월단위로 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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