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료징수법 내년부터 본격화 최소 1년간 보험 가입… 150만-230만원 범위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자로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 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 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년 7월 21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는 기준 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맹태훈 기자 taehun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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