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비·추가 수강료 징수 금지 ‘학원법 개정’… 학원가·학부모 반응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하면서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남교육청 관계자들이 불이 켜져있는 한 학원을 들어가 밤 10시 이후에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교육과학기술부가 ‘학파라치’ 제도 시행하면서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남교육청 관계자들이 불이 켜져있는 한 학원을 들어가 밤 10시 이후에 수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개정된 학원법이 25일 공포되면서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된 학원법 내용은 학습자가 학원 등에 납부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교습비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시행만이 남았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개정된 학원법이 낳을 부작용이 악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양날의 칼`, 학원법 개정에 대한 학원가와 학부모, 학생의 반응을 알아봤다.

 △학원업계 `고의적 학파라치` 양산…대부분 무허가 교습소

 학원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수강료 인상 요인이 되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을 지난달 26일부터 거둘 수 없게 됐다.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여섯 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여섯 종의 기타경비를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된 학원법의 핵심 내용은 `학파라치(보상금을 노리는 학원 감시자)`로 대표되는 학원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와 `교습비 등`으로 정의된 학원비 책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원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 3억원대의 학파라치가 나오면서 불법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는 반증이 나왔지만 이는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 무허가 교습소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대전에서 열린 `개정된 학원법 세미나`에서 전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아닌 무허가 교습소가 학파라치의 대상이됐지만 결국 오명은 학원에게 돌아가는 등 학파라치로 인한 학원의 이미지가 훼손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학파라치 시행 법제화로 힘든데 학원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습비 등도 감시돼 학원 운영의 전반에 대해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파라치제 시행이 내년 3월까지로 네 달간 유예됐지만 여전히 부담가는 건 같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음성적 교습만 늘어날 것` vs `학원비 적정 가격에서 책정될 것으로 기대`

 개정된 학원법이 공포되자 학부모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정한 선에서 합리적인 학원비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 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교습이 늘어나 오히려 교습비가 높아질 것이라 우려하는 게 그것이다.

 학부모 선우희영(44·대전 서구)씨는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고 2에 재학 중인 딸을 학원에 보내면서 수강료만큼 기타 경비 등도 비싸 매번 예상보다 지출이 더 컸는데 이번 학원법이 개정한 것은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학부모는 음성적 교습인 `과외` 등이 몰리게 되면서 교습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영만 학부모는 "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교습비 등도 규제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 학원은 음성적 교습쪽으로 등을 돌리게 될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하지 않냐"면서 "그럴 경우 아이들 역시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과외비만 높아지는 게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 투명해져 신뢰 높아질 것…학원 운영 자율권 침해 우려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은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되면 강사 임용, 수업료 책정 등 학원 운영이 투명해져 학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학원 관계자는 "중소형 학원 등이 많이 어려워 지기도 하겠지만 외국인 강사 채용 문제 등을 투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활용하면 학원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부분의 중·고생들은 반색하는 눈치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서모군은 "학교 수업만으로 공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 대부분은 학원을 필수도 다니고 있는데, 과목도 여러 과목이어서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학원법을 보면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보다 학원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원 운영 자율권 침해가 종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볼멘목소리도 나온다.

 유성구의 한 보습학원 관계자는 "매년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원의 시간표와 적정 수강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재에도 학원측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대로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창업형 학원의 운영은 앞으로 폐업만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선 기자 groov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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