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올들어 69건 협약… 3일에 한 번꼴

충북지방경찰청과 관내 11개 경찰서가 주폭(酒暴·상습음주행패자) 척결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69건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요 기관과 69건의 주폭 협약을 맺었다. 3일에 한번꼴인 셈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폭척결 관련 스티커나 홍보물 배부가 가장 많았고, 현수막 게시·주폭척결 라벨 부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병원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주폭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폭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약하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협력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한데, 단발적인 행사로 끝났다는 비판이다.

보은군의 한 단체 관계자는 “건물 입구 등에 덕지덕지 스티커만 붙였을 뿐 주폭 근절 홍보를 위해 협조하기로 한 뒤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라며 “보여주기식 협약을 맺은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상습 주취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1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병원 관계자도 “지난 4월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경찰서로부터 주취자 인계를 한 명도 받지 못했다”며 “입원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습 주취자들은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도내에서 주폭 관련 협약식은 각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지구대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서한 청주 청남경찰서는 관내 주요 기관들이 이미 상당·흥덕 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있어 더 이상 체결할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단양군 한 협약단체의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주폭 협약식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각 지역·기관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주취자가 난동 피우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폭척결 스티커를 배부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교육 등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측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건전한 음주문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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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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