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축소되고만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됐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지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개인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을 가입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확산시키고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했다.

이 법의 핵심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퇴직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형태의 상품을 선택할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관심을 가져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이 퇴직연금시장 선점을 위한 신규 유치전이 치열하다. 터무니 없는 높은 수익과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곳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과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길게는 수십년까지 맡기게 되는 퇴직금을 실속있게 운영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일 것이다. 노후를 위한 종잣돈! 나의 퇴직금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농협대전PB센터 최명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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